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확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카드를 많이 썼다고 무조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총급여의 25%**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부터 계산됩니다.
먼저 ‘25% 문턱’부터 넘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가 3,000만원이라면
3,000만원 × 25% = 750만원
즉, 연간 카드 등 사용액이 750만원을 넘겨야 초과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 | 25% 기준금액 |
|---|---|
| 3,000만원 | 750만원 |
| 4,000만원 | 1,000만원 |
| 5,000만원 | 1,250만원 |
| 6,000만원 | 1,500만원 |
따라서 총급여가 6,0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연간 사용액 중 1,5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소득공제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25%를 넘긴 금액 전체가 그대로 소득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일반적인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즉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결제했는지에 따라 소득공제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원이라면?
총급여가 4,0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먼저 25%를 계산하면
4,000만원 × 25% = 1,000만원
연간 사용액이 1,000만원을 넘어야 초과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등을 포함한 공제대상 사용액이 1,500만원이라면 단순히 1,500만원 전체에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총급여의 25%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먼저 제외한 뒤 공제 대상 금액을 계산합니다.
‘카드 많이 쓰면 무조건 유리하다’는 생각은 금물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와 다른 개념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제금액만큼 세금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소득공제에는 공제한도도 적용됩니다. 국세청 안내상 일반적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 구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준비한다면 단순히 “카드를 얼마나 많이 썼느냐”보다
① 총급여가 얼마인지
② 25% 기준금액이 얼마인지
③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④ 공제한도를 초과했는지
이 네 가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카드 사용액, 지금 한번 계산해보세요
특히 총급여가 3,000만~6,000만원대인 직장인이라면 자신의 25% 기준금액을 먼저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5%를 아직 넘지 않았다면 공제 대상 사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이미 넘었다면 이후 사용분은 결제수단에 따른 공제율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마지막에 한꺼번에 확인하기보다 현재까지 사용한 금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실제 공제 여부와 금액은 개인의 총급여, 사용처, 공제대상 여부 및 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카드 소득공제를 챙기고 싶다면, 가장 먼저 내 총급여의 25%가 얼마인지부터 계산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