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ang입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했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결국 수정됐습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방안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완화됐는데요.
정부가 처음에는 실거주자를 우대하겠다는 취지로 세 부담을 강화하려 했지만, 반발과 의견이 이어지면서 발표 한 달 만에 일부 내용을 다시 되돌렸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9억→12억 원으로 변경
가장 큰 변화는 기본공제 금액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기존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정안에서는 다시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거주용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존 | 당초 개편안 | 수정안 |
|---|---|---|---|
| 거주 1주택자 | 12억 원 | 14억 원 | 14억 원 |
| 비거주 1주택자 | 12억 원 | 9억 원 | 12억 원 |
당초에는 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액을 크게 차등화하려 했지만, 수정안에서는 비거주자의 공제를 다시 12억 원으로 올리면서 격차를 줄였습니다.
💰 세 부담 상한도 200%→150%로 원상 유지
보유세가 갑자기 크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세 부담 상한도 변경됐습니다.
정부는 당초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을 기존 150%에서 200%로 높이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수정됐습니다.
👉 현행 15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즉, 당초 개편안보다 실제 세 부담이 커지는 폭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 공제도 다시 확대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1인당 공제를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축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정안에서는 다시 1인당 6억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부부 합산 공제액은
8억 원 → 12억 원
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기존의 부부 합산 공제액인 18억 원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 실제 보유세 부담은 얼마나 줄어들까?
이번 수정으로 실제 세금 부담도 당초 개편안보다 낮아질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의 공시가격 35억 원 아파트를 비거주 1주택으로 가정해보겠습니다.
단독 명의라면?
당초 개편안에서는 보유세가 약 3,318만 원으로 계산됐지만,
수정안에서는 약 2,641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 약 677만 원 감소
상당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당초 약 2,184만 원으로 예상됐던 보유세가
수정안에서는 약 1,684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 약 500만 원 감소
주택 가격이 높은 고가 아파트일수록 공제액과 세 부담 상한의 차이가 실제 세금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왜 정부는 다시 수정했을까?
정부가 처음 개편안을 발표했을 때 내세운 핵심 취지는 ‘실거주자 우대’였습니다.
집을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세 부담 차이를 확대해 실거주 중심으로 세제를 개편하겠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공제를 대폭 줄이고 세 부담 상한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한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정부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수정했습니다.
그 결과 당초 계획보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됐습니다.
📌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이번 수정안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9억 원 → 12억 원
② 세 부담 상한
200% → 150%
③ 부부 공동명의 1인당 공제
4억 원 → 6억 원
④ 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12억 원 → 14억 원
결국 정부가 처음 발표했던 강한 비거주자 과세 방안에서 한발 물러난 셈입니다.
📝 Uang 한줄 정리
이번 종부세 개편안의 핵심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완화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비거주 1주택자라면 기본공제와 세 부담 상한이 달라지는 만큼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내년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 수정안이 바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수정된 최종안을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이후 정기국회 심사를 거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다시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까지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고가 주택이나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번 개편안이 실제 세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본 글은 뉴스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실제 세액은 주택의 공시가격·명의·보유 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